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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어야 본문

세금 소식

대체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어야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1. 16. 10:04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최근 관련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① 재건축주택의 거주요건 : 없음

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만약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취득시기 제한

사행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서면4팀-2140, 2007.7.11).

3) 대체취득한 주택 거주요건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4) 신축주택 거주요건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이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되어 입국한 후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5) 양도기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6)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으로 이사하여 거주요건과 양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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