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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많다고 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것? 본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7,384억원, 증여세 2,946억원으로 1조 330억원이 공제된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과세표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만 하면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있는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왜 해주어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효과도 크게 없는데’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많다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는 무거운 세부담을 약간이라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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