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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종전주택 1년 미경과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허용되는 4가지 예외 조건 본문
종전주택 1년 미경과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허용되는 4가지 예외 조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2. 22. 09:1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사야 한다” 는 점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특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한해
1년 미경과 신규주택 취득에도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예외 규정들을 법령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원칙
▶ 비과세 기본 요건(정리)
* 거주자일 것
* 종전주택 취득일 →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조정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이 중 1년 경과 요건은 비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1년 미경과 신규주택 취득 → 비과세 불가(원칙)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1년 이전 취득은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3. 단, 시행령에는 “예외 인정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6항에서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네 가지 사유입니다.

4. 예외적으로 비과세 허용되는 4가지 법정 사유
①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5년 이상 거주)
* 장기거주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② 종전주택이 수용 등 공익사업으로 양도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 전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 강제적 이전이므로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앞서도 예외 인정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전(취학·근무·질병·학교폭력)
▷ 대표적 인정 사유
* 자녀 취학
* 근무지 이전
* 질병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 경우, 종전주택 1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
④ 수도권 법인·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소령155조16항)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묶음
① 종전에는 수도권 1주택 보유
②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 지방 이전
③ 해당 법인 임직원 또는 종사자의 1세대
④ 신규주택이 이전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
특례의 장점은
☞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 → 5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 핵심 해설 요약 박스
원칙: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비과세
* 1년 미경과 취득은 비과세 불가
* 예외: 임대주택 분양전환 / 수용 / 부득이한 사유 / 공공기관 이전
* 공공기관 이전 시 처분기한은 5년으로 늘어남
◆ 결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작은 날짜 차이, 조정지역 여부, 이전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규정입니다.
특히 ‘1년 미경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배제 사유이므로
예외인지 여부를 반드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세대별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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