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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낼 돈이 없어도 상속 가능할까?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방법 총정리 (세무사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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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돈이 없어도 상속 가능할까?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방법 총정리 (세무사 해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2. 4. 09:10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상속받을 수 없을까?

상속세 신고 절차, 상속재산 분할, 연부연납·물납 제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세무사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상속을 받고 나서 상속세를 내도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상속받기 전에” 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국무총리 국세청장 표창/국세청조사국출신/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2. 상속세는 재산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내는 구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사망 → 상속 개시

②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

③ 상속재산 정리 및 평가

④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

⑤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

⑥ 상속세 신고 및 납부(6개월 이내)

 

즉, 상속재산을 먼저 상속받고 → 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 절차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낼 돈이 따로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사례 분석: 아파트 + 금융재산 상속

 

질문에서 제시된 자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약 4억

* 금융재산 10~15억(예금 + 주식)

* 총 상속재산 약 20억 내외

* 배우자 + 성인 자녀 3명

*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자녀 균등 분할 예정

 

이 경우 상속세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지만, 부담할 재원은 자녀가 상속받는 금융재산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4.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도 상속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세 납부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자기 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재산이 예금·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라면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에서

자기 상속세 몫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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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금을 나눠 받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도 되나요?”

 

네, 바로 그 방식이 상속세의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① 금융기관 상속절차를 거쳐

② 상속인 각자 명의로 예금·주식 분할

③ 상속세 신고서 제출

④ 각자가 받은 재산에서 상속세 납부

 

즉, 상속재산을 받은 뒤 →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 = 완전히 정상적인 절차

 

 

6. 만약 금융재산이 적고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연부연납(분할 납부)

 

조건 충족 시

* 최초 납부: 20%

* 나머지: 5년 또는 최대 10년 분할

* 낮은 이자율 적용(대략 연 1.2%)

상속세가 큰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2) 물납(부동산으로 세금 납부)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

* 전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20% 미만

*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

* 유동성 부족 입증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

 

상속 후 매각한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 이때 유의할 점-- 상속 직후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음.

 

7.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사례에서처럼 아파트를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배우자가 아파트(4억)를 상속받으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 없음.

 

* 금융재산은 자녀에게 상속

→ 자녀가 받은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 유동성 확보에 최적 구조

 

8.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 세무사가 추천하는 해결책

 

① 금융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신속히 이전

② 상속재산 중 유동성을 먼저 확보

③ 세금은 6개월 내 납부(연부연납 검토 가능)

④ 부동산은 서둘러 매도할 필요 없음

④ 자산 규모가 크다면 사전 증여·가업 승계 전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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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상속세 낼 돈이 없어도 상속 가능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답변
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받고 난 뒤 세금을 내도 되나요?
✔ 네, 원래 그렇게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내나요?
✔ 사망 후 6개월 내
세금 납부가 어려우면?
✔ 연부연납·물납 가능
금융재산이 있다면?
✔ 상속세 납부는 매우 용이

 

결국,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세 재원입니다.

 

10. 마무리

상속세는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유언구성, 연부연납 등 가족 상황에 맞는 세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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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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