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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세금 리스크 5가지 | 정해경 세무사 본문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의 실수는 세금폭탄과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협의서는 반드시 서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한 분할협의서 원본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전체 협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② 재산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로 이어짐
재산 목록이 불명확하면 신고 후 국세청이 조회해 추가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배우자공제 반영 고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는 감소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배우자공제 5억 원 한도를 고려한 분할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④ 불균등 분할 시 증여세 리스크
상속지분보다 과도하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상속지분 50% 이상 초과 → 증여세 부과 가능
⑤ 협의 후 수정 신고 시 주의
신고 후 협의 내용을 수정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발생.
가능한 한 신고 전에 모든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절세의 출발점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협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협의 구조를 설계하면 분쟁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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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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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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