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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기준 총정리 | 상속세 계산의 핵심 본문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을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재산의 ‘평가 기준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별 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부동산의 평가 기준
상속세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時價) 입니다.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 시가 인정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중 가장 유사한 금액
* 시가 없음
개별공시지가(토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건물 기준시가 등 적용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을,
상가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감정평가서 2부 이상을 제출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의 평가
* 예금·적금: 사망일 현재 잔액
* 주식
상장주식 →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균 계산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가 매우 복잡하며,
법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세무전문가의 산식 계산이 필요합니다.
③ 기타 재산 평가
*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국세청 고시가 또는 감정가 적용)
* 회원권: 감정평가 또는 최근 거래가
*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은 국세청 고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채무의 평가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존재하고 상속인이 상환 책임이 있는 채무만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잔액증명서
* 개인 간 채무: 차용증 + 이체내역
* 사망 전 치료비, 장례비: 실제 지출 영수증
허위 부채나 상속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시가와 기준가액의 선택 기준
상속세법 제60조에 따르면,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하되,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한다.”
즉, 시가가 낮을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평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⑥ 실무 예시
예를 들어,
* 아파트 시가 10억 원, 공시가 8억 원 → 시가로 평가 시 상속세 높음
* 반대로 시가가 불분명하면 공시가로 신고 가능
이처럼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 정해경 세무사의 실무 팁
①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시가 조정 가능
② 상장주식은 평균가로 신고해야 불복 리스크 감소
③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필수
④ 평가 시점이 다른 재산은 각각 날짜 명시
◆ 상속세는 ‘평가의 싸움’입니다.
◆ 같은 자산이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검토는 필수입니다.
☞☆ 평가를 제대로 하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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