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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받은 상표권 평가와 과소신고가산세 피하는 방법(상증세법·판례 중심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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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표권 평가와 과소신고가산세 피하는 방법(상증세법·판례 중심 해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8. 09:10

 

 

 

 

상속받은 상표권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추징 우려가 큽니다. 상증세법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과 대법원 판례, 과소신고가산세 예외 요건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중 상표권처럼 무형자산(무체재산권) 은 장부가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장 표창/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① 법적 근거(핵심)상속세의 평가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상증세법 제60조).

무체재산권 평가: 상증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평가방법 규정(취득가액 잔존치 vs. 장래수익 환산액 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가산세 규정 및 예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과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면제 예외(대법원 판결 존재).

 

③ 상표권 평가 실무

 

* 취득가액 잔존치 계산: 상속개시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잔존가액 산정.

 

* 장래수익 환산법: 상표 사용으로 발생할 연간 수입(로열티 등)을 추정해 규칙에 따른 할인율로 환산(연수입 합계 방식).

 

* 적용기준: 두 방법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봄 → 따라서 장부가액보다 장래수익가치가 크면 과소신고 가능성.

 

④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가능성

 

*국세기본법은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차액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 대법원은 상속인이 신고 시 해당 재산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신고의사 입증) 및 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부과 제외 사례를 인정했음.

* 그러나 예외 적용은 엄격하므로 단순 장부가액 기재만으로 면제 인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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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무 체크포인트 & 권장 서류

 

* 상표권 관련 계약서(사용권·라이선스 등) 및 최근 3~5년의 로열티 내역(혹은 예상 수입 산출 근거)

 

* 상표권 취득증빙(매매계약서, 장부기록) 및 감가상각 계산근거평가계산표(취득가액 잔존치 계산표, 연수입 환산 계산표) 및 계산근거 메모필요 시 감정평가서(지식재산권 평가사) 또는 세무사·법률가의 소견서

 

⑥ 권고 조치 신고 전: 상표권 가액을 상증법 규정에 따라 두 방식(잔존가액 vs. 연수입 환산) 으로 모두 계산해 두고,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

 

⑦ 신고서 제출 시: 평가방법 선택 사유·계산 근거·참고자료를 첨부(소명자료 확보)

 

⑧ 사후 대응: 과세관청의 보정·추징 통지에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소명자료를 즉시 제출

 

◆ 결론

 

상속받은 상표권의 평가와 과소신고가산세 문제는 법·회계·시장성 판단이 결합되는 복합 쟁점입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상증세법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평가절차를 문서화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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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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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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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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