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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혜택 적용 가능할까? 종합부동산세 완전 가이드” 본문

최근 상담 사례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과 1세대1주택자 혜택 적용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과 합산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상속 후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 주택과 종부세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기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 1인 3주택 이상 → 종부세 중과세 가능
* 고가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혜택 제한

2. 1세대1주택자 혜택
* 12억 원 공제
* 장기보유 세액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따라서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속 주택 주택수 제외 조건
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주택
② 저가 주택: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③ 소수 지분 주택: 지분율 40% 이하
이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4. 5년 경과 후 고가 주택의 활용
* 상속 후 5년이 경과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 주택도 일부 지분 처분(증여/양도)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과세기준일 전까지 지분 처분 여부가 중요

5.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 주택 포함 후 주택 수 계산
* 공시가격 및 지분율 정확히 확인
* 필요 시 일부 지분 증여·양도 계획
* 상속세·종부세 동시 고려
6. 세무사 조언
상속 주택의 종부세 적용 여부는 계산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고, 상속세와 종부세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상속 주택도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지분율을 활용한 처분 계획이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하고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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