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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 넘어도 가능? 경매유찰·혼인준비 세대분리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본문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 넘어도 가능? 경매유찰·혼인준비 세대분리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9. 09:10

경·공매 유찰로 상속재산의 시가 확정이 늦어진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123). 혼인 준비단계 세대분리도 취득세 감면 인정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조세심판원은 2025년 10월, 납세자가 경매 유찰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장 해석한 것입니다.
2.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거래·행위 등이 사후에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상속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경정청구 가능
이번 사례에서는 경매 절차가 장기간 유찰되어 2년 4개월 후 낙찰가가 확정되었으므로,
심판원은 이를 “납세자 통제 불가 사유” 로 인정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요지
“코로나19, 행정절차 지연, 경매 유찰 등은 납세자가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사유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이 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다.”
— 조심 2025서123 결정문 요지
이 결정은 향후 부동산 경·공매 관련 상속세 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인준비 단계 세대분리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취득세)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 지방세 심판례에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 면제 후 혼인 준비로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추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 1년 내 사망·혼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리하면 추징하도록 규정.
* 심판원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혼인신고 이후뿐 아니라, 결혼 준비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분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해석했습니다.
5. 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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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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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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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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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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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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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찰 등으로 시가 확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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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1년 경과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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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상증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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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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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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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추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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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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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번 두 심판례는 형식보다 납세자의 통제 불가능한 사정과 실질을 중시했고, 세무행정의 탄력적 해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 경매가 장기 유찰된 경우,
* 혼인 준비로 신혼집을 미리 분리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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