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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신고 안 하면? 기한 내 신고로 세금 3% 줄이는 방법 본문

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기한을 놓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되지만, 제때 신고하면 3%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요약
* 국내 거주자: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40%) 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가 함께 적용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 신고만 해도 절세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의 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상속세 1,000만 원 → 신고 시 970만 원으로 감소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예시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 과소신고: 누락 금액의 10~40%
* 납부지연: 하루 0.022%
※ 예시
* 상속세 1,000만 원 미신고 →
* 가산세 200만 원 + 지연이자 약 91만 원 = 1,291만 원 납부
결국 제대로 신고만 해도 약 320만 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 후 세무서 검토 항목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누락 여부
* 보험금·퇴직금 포함 여부
* 부채 공제 근거 확인
세무서는 신고 후에도 채무의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허위 부채가 발견되면, 상속세 +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체크리스트
①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해외 9개월)
② 신고세액공제 3% 활용
③ 무신고·과소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④ 증빙서류 최소 5년간 보관
⑤ 가공 부채 조심 – 증여세 폭탄 방지
▶ 마무리
상속세는 ‘신고만 잘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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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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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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