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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가족끼리 오간 돈도 세금 폭탄 될 수 있다|생활비·용돈·차용금 과세 기준 완전 정리 본문
가족끼리 오간 돈도 세금 폭탄 될 수 있다|생활비·용돈·차용금 과세 기준 완전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17. 09:10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상적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이 높은 위험한 영역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금융 데이터와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를 강화하면서 가족 간 송금, 생활비, 차용금 거래까지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① 부부 간 생활비, 증여세 예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부부 간의 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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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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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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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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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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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500만 원 정기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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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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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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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공과금·자녀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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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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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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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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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불규칙·고액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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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주택 취득이나 전세계약 시점에 과거 10년간 계좌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명목이라면 실제 지출 증빙(카드 내역, 통장 인출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가족 간 송금, 1000만 원이 기준일까?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1000만 원 넘게 송금하면 조사 나온다”고 오해합니다.
실제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고액 전세, 대출 상환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가족 간 반복 송금은 누적 합계로 계산됩니다.
☞ 즉, 10년 동안 받은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③ 가족 간 대여금, 이자율 4.6%는 필수 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 ‘인정이자율(4.6%)’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면,
* 연 4.6% × 2억 = 920만 원 이자를 매년 지급해야 함
* 부모는 이자소득세 27.5% 납부 (약 253만 원)
단, 연 이자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약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 차용증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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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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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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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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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빌렸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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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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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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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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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or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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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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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4.6% 또는 무이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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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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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또는 연 단위 지급 시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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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공증까지는 필요 없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인감증명 첨부, 이메일 전송 등으로 작성 시점을 입증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세무상 주의 포인트
* 가족 간 송금은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
* 10년 내 받은 금액은 합산 과세
* 무이자 대여는 한도(약 2.17억 원) 내에서만 인정
* 생활비 명목이라도 투자·저축에 쓰면 증여세 부과
▶ 전문가 의견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족 간 자금 흐름까지도 자동 분석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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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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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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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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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범위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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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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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소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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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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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 이자 지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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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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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10년 내 증여는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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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용돈, 대여금 등 모든 자금 이동은 “왜, 언제, 얼마,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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