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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증여세 계산의 핵심, ‘증여재산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공식 본문
증여세 계산의 핵심, ‘증여재산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공식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10. 09:10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모른 채 증여를 진행하면,
세법상 10년간 누적 합산 규정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세 =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이때 공제금액이 바로 세부담을 줄이는 핵심 변수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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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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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10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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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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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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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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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필요, 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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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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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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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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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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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형제, 사위, 며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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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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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합산 규정의 의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닌 ‘관계 그룹별’로 10년 합산됩니다.
즉, 동일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공제 총액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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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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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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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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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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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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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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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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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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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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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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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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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없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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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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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
직계존속
|
공제 없음 (합산)
|
* 총 공제: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6억 - 5천만 = 5.5억 원

▶ 실제 증여세 계산
① 아버지+어머니 = 3억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5천만 원
→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세액 약 4천만 원
② 할아버지 3억 (공제 없음)
→ 세율 20%
→ 세액 약 5천만 원
☞ 총 증여세 = 약 9천만 원
▶ 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
* 배우자: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사실혼 불가)
* 비거주자 수증자: 공제 불가
* 미성년자 공제: 10년간 최대 2천만 원
* 동일 그룹 내 중복 공제 불가

▶ 절세 전략 팁
① 10년 단위 증여 설계
→ 10년마다 한도 리셋, 장기 계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배우자 공제 적극 활용
→ 부부 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재산 분산 및 절세 효과 큼
③ 혼인·출산 증여공제 병행 가능
→ 결혼 또는 출산 시 추가 공제 활용으로 부담 경감
▶ 마무리
증여세는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규정을 확인하세요.
공제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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