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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세’ 이중과세 함정|재산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본문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세’ 이중과세 함정|재산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7. 09:10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대출도 함께 넘긴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 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이름 그대로,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래 구조입니다.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세법상 개념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그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 인수 부분은 ‘대가 거래’로 간주합니다.
* 채무 인수분 → 양도소득세 과세 (증여자 부담)
* 순수 증여분 → 증여세 과세 (수증자 부담)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거래입니다.
▶ 사례 분석

▷ 상황 요약
아버지 A씨: 오피스텔 2채 보유, 505호에 담보대출 4억 원
2025년 3월: 아들 B씨에게 505호·506호를 증여, 대출 인수 조건 포함
▷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10억 원)
* B씨의 증여세
10억 – 4억(채무) – 0.5억(공제) = 5.5억 원
→ 세율 적용 시 약 1억 500만 원
* A씨의 양도세
양도금액 4억 – 취득가 3.2억 = 0.8억
→ 공제 후 약 770만 원 (지방세 포함)
▷ 기준시가 기준(시가 9.5억 원)
* B씨의 증여세
9.5억 – 4억 – 0.5억 = 5억
→ 약 9천만 원
* A씨의 양도세
양도금액 4억 – 취득가 2.1억 = 1.9억
→ 약 3,300만 원
▶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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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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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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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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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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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기준
|
약 1억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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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70만 원
|
약 1.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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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기준
|
약 9천만 원
|
약 3,300만 원
|
약 1.23억 원
|
☞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도세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이유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시가(감정가) 사용 시 → 실제 취득가액 반영 가능
* 기준시가 사용 시 → 과거 낮은 공시가 적용 → 양도차익 증가 → 세금 증가
즉, 같은 부담부증여라도 평가 방식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실무 유의사항
▷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는 별도
→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야 함.
▷ 감정평가서 제출 시 유효기간
→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액만 인정됨.
▷ 채무 인수 증빙
→ 은행의 채무이전 확인서나 금융거래 내역 필수.
▷ 증여세 공제액 적용 중복 금지
→ 직계존속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세무 전략 포인트
①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비교
→ 취득가 대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필수
② 증여 시기와 평가일 조정
→ 시세 변동이 클 때는 신고 시기 조절로 절세 가능
③ 양도차익 큰 자산은 감정평가 기준 선택
→ 실제 취득가액 반영이 가능해 세율 부담 완화
▶ 결론
부담부증여는 절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재산평가 방법, 증여 시점, 채무 인수 조건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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