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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부모 집에 무료로 살면 세금 낸다?|무상거주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제 해석 본문

증여세

부모 집에 무료로 살면 세금 낸다?|무상거주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제 해석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3. 09:10

 

 

 

 

 

“아버지 집에 그냥 살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최근 세무서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의 ‘공짜 거주’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79조는 특수관계자 간 무상 또는 저리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즉,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 없이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세청은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향후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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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무상거주 과세

 

A씨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3년째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시가 기준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년간 이익은 약 8천만 원.

5년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무상사용 개시일 기준으로 5년간의 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3년만 거주했더라도, 계산상 5년간 1억원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무상사용 기간 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 사용 기간(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해설

 

무상거주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예상이익 평가 방식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장래 5년간의 사용이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 강남 아파트 시가 20억 원대 주택의 월세 시세가 400만 원이라면,

☞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은 2억 4천만 원 → 과세 대상.

 

* 반면 지방 전세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 5년간 사용이익이 1억 원 이하로 과세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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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거주 형태 명확히 구분하기

* 단순 동거(부양 목적)라면 과세 제외 가능성 있음.

* 별도 생계 유지 중 무상거주는 과세 위험 존재.

 

② 증여세 신고 시기 유의

*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가능.

 

③ 상속 전 무상거주 기간 계산 중요

* 상속 개시 시점에서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하므로 증빙 보관 필수.

 

▶ 결론

 

무상으로 부모 집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상 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간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무상사용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보고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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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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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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