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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부모에게 5억 받아 창업했는데 세금 폭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진짜 조건 본문

증여세

‘부모에게 5억 받아 창업했는데 세금 폭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진짜 조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6. 09:10

 

 

 

 

최근 국세청은 “일반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창업자들이 급히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의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5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약 조건

 

* 부모(증여자): 만 60세 이상

* 자녀(수증자): 만 18세 이상

* 한도: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초과분 10%)

* 최대 한도: 5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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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증여와 세금 차이

구분
일반 증여
창업자금 특례
증여금액
5억 원
5억 원
공제금액
5천만 원
5억 원
과세표준
4.5억 원
0원
세율
20%
0%
증여세
약 8천만 원
없음

그렇다면 단순히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창업자금 특례 적용 가능 업종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적용 대상은  ‘생산·제조·기술 중심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 적용 가능 업종 예시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일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 베이커리 카페, 치킨전문점, 미용실, 세차장, 학원, 복지시설 등

 

▷ 적용 불가 업종

 

* 커피전문점, 노래방, PC방, 병원, 변호사사무소 등

 

이 때문에 단순 카페로 창업할 경우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입니다.

 

▶ 기한 요건 및 사후관리

 

창업자금 특례는 단순히 “창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기한 요건이 있습니다.

구분
요건
창업기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자금 사용기한
증여받은 자금은 4년 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유지기한
창업 후 10년 내 폐업·휴업 시 일반 증여세 추징
사망 시
과세특례 적용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

 

즉, “5억 원 받고 창업했으니 끝”이 아니라, 10년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A씨(32)는 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단순 커피 판매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급히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변경해

‘음식점업’ 코드로 과세특례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업종을 바꾸지 않았다면,

A씨는 약 8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 세무상 유의사항

 

*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코드 기준

* 자금 사용 내역은 **증빙자료(통장, 영수증 등)**으로 입증 필요

* 개인적 소비가 섞이면 과세특례 취소

* 폐업, 휴업, 업종변경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 제도의 취지와 한계

 

이 제도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업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한 단순 투자 창업”이 아닌

실질적 사업 운영과 고용 창출이 있는 창업만 인정되는 셈입니다.

 

▶ 정리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5
증여세 면제 한도
5억 원
초과분 세율
10%
창업기한
2년 이내
유지의무
10년
주의사항
업종요건 필수, 자금유용 불가, 사후관리 필요

 

▶ 세무 전문가 코멘트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사업 지속 의지가 확실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업종을 등록하거나, 단기 창업 후 폐업하는 사례는 오히려 세금 리스크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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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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