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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동산 판 돈 1억 3천, 부모 통장에 넣었다면?|가족 간 거래의 세금 리스크 본문

증여세

자녀 부동산 판 돈 1억 3천, 부모 통장에 넣었다면?|가족 간 거래의 세금 리스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4. 09:20

 

 

 

 

최근 국세청 상담 게시판에는 이런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대금 일부를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될까요?”

단순한 가족 간의 신뢰 행위 같지만, 세법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사례

 

부모 A씨는 자녀의 부동산 매각대금 1억 3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보관하려 했지만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 등 객관적 대여 관계 입증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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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증여 추정 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금전 또는 재산의 무상 또는 저리 이용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본다.

 

즉, 가족이라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금액이 크고 상환계획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계산 구조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3천만 원을 이체

* 증빙(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없음

→ 국세청: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증여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1억 원 초과 시 약 1,000만~3,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조언

 

김경태 세무사는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며,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용증 작성 (소급 가능)

거래일 기준으로 금액, 이자율, 상환계획 명시

 

이자 지급 내역 확보

실제로 이체 기록이 남아야 함

 

③ 공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

분쟁·세무조사 시 진정성 입증 가능

 

 

 

 

 

▶ 판례 해석

 

대법원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실제 상환 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상환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 정리

구분
세법상 판단
세금 리스크
단순 입금 (증빙 無)
증여로 추정
증여세 부과 가능
차용증 + 이자 지급
금전대차로 인정
과세 제외
일부 상환 + 공증
증여 추정 반박 가능
리스크 최소화

 

▶ 결론

 

자녀의 돈을 잠시 보관하려 했더라도,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순간 세법상 ‘금전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금전 거래라도, 증빙 하나로 세금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 서류로 남겨야 하는 거래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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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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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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