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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본문

“자녀에게 생활비 보탬이 되라고 돈을 줬는데, 은퇴 후 사정이 어려워져 다시 돌려받고 싶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걱정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합의로 돌려받으면 끝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 증여는 계약이다
증여는 단순히 가족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민법상 계약입니다. 증여가 성립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환 시 세금 규정
* 3개월 내 반환: 증여 자체가 무효 → 증여세 없음
* 3개월 경과 후 반환: 당초 증여는 과세 → 반환은 과세 안 함
* 더 늦게 반환: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세금 폭탄
즉,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 현금 증여는 무조건 과세
특히 현금은 반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돌려받든 부모·자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는 증여세, 부모는 다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주의점
* 신고기한 내 반환 시 과세 없음
* 등기 이전 전: 계약 해제 신고 가능 → 취득세 없음
* 등기 이전 후 반환: 취득세 발생
즉, 부동산은 반환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여했으니 필요하면 돌려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현금 증여는 돌려받을 때마다 세금이 중복 부과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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