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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본문

증여세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17. 09:10

 

 

 

 

 

“자녀에게 생활비 보탬이 되라고 돈을 줬는데, 은퇴 후 사정이 어려워져 다시 돌려받고 싶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걱정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합의로 돌려받으면 끝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증여는 계약이다

 

증여는 단순히 가족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민법상 계약입니다. 증여가 성립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환 시 세금 규정

 

* 3개월 내 반환: 증여 자체가 무효 → 증여세 없음

* 3개월 경과 후 반환: 당초 증여는 과세 → 반환은 과세 안 함

* 더 늦게 반환: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세금 폭탄

 

즉,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 현금 증여는 무조건 과세

 

특히 현금은 반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돌려받든 부모·자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는 증여세, 부모는 다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주의점

 

* 신고기한 내 반환 시 과세 없음

* 등기 이전 전: 계약 해제 신고 가능 → 취득세 없음

* 등기 이전 후 반환: 취득세 발생

 

즉, 부동산은 반환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여했으니 필요하면 돌려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현금 증여는 돌려받을 때마다 세금이 중복 부과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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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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