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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자녀가 고가 재산 취득 시,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본문

증여세

“자녀가 고가 재산 취득 시,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1. 09:10

 

 

 

국세청은 최근 고가 부동산·농지·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재산을 취득하면, 거의 자동으로 “증여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증여추정의 원리

 

세법상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 규모가 경제력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 차액을 부모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 사례로 보는 증여추정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한 자녀가 농지를 구입했으나, 소득 신고가 전혀 없었던 탓에 세무서는 부모 자금 유입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금융·부동산 거래를 정밀 추적하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증여추정이 면제되는 경우

 

* 40세 이상 세대주가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 통상적인 소득과 저축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의 재산 취득

 

☞ 이런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피하는 방법

 

* 증빙 확보: 계좌이체 내역, 대출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철저히 준비

 

* 가족 간 거래 시 주의: 단순히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로 보지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 사전 세무 설계: 증여·상속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재산 분산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함

 

▶ 마무리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반드시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이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증여세 과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증여추정 = 세금 폭탄” 을 피하려면, 재산 취득 단계에서부터 세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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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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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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