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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5억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넘기는 현실적인 절세 노하우” 본문

증여세

“5억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넘기는 현실적인 절세 노하우”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9. 09:10

 

 

 

현금 5억 원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증여세만 약 8,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많은 부모가 “증여세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 저가 양수도 활용

 

세법은 특수관계인(부모·자녀) 사이에도 시세 대비 최대 30%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저가로 매각을 허용합니다. 즉,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팔면 3억 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 전세금 승계로 현금 부담 최소화

 

부모가 매각 시 전세금 5억 원을 자녀에게 승계하면, 자녀가 실제 내야 하는 현금은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10억 원 자산을 2억 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감정평가 활용

 

국세청 감정가액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이를 적절히 조정하면 5억 6,000만 원 매매와 전세 승계를 통해, 자녀가 부담하는 현금은 단 6,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성인 자녀 5,000만 원, 자녀의 배우자 1,000만 원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면, 저가 양수도와 결합 시 자녀는 합법적으로 5억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 특례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 계좌이체만으로 5억 원 송금 가능하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단, 사용 목적과 기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① 현금을 직접 증여하지 말 것

② 저가 양수도 최대 30% 또는 3억 원 활용

③ 전세금 승계로 자녀 부담 최소화

④ 감정평가 활용 매매가 낮추기

⑤ 성인 자녀·배우자 비과세 한도 활용

⑥ 창업자금 증여 특례 고려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 생각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부모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자녀는 합법적으로 수억 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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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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