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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핵심 가이드]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전략 총정리 본문

Ⅰ. 서론 – 상속세 부담의 현실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만1,000명을 넘어섰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재산이라도 누가 받는가,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 증여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Ⅱ. 상속공제 및 과세 기본 구조 정리
①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② 과세 구조 및 세율
상속이나 증여나 기본적으로 10% ~ 50% 누진세율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의 범위와 금액은 상속세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제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
* 10년 동안 동일 1세대·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 유지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공동 소유 주택이어야 함
* 공제액은 상속 주택가액 – 채무액 전액 또는 최대 6억원 한도

Ⅲ. 절세 전략 세부 분석
① 사전 증여 전략 (Pre-gift Strategy)
상속 개시 10년 이전의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며 절세 효과 발생
그러나 증여세 또한 과세되므로, 10년 단위 분할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며, 증여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배우자와 법률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공제 가능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상속을 배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분할 전략
*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은 자녀에게 배분
*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금융자산 상속을 배치
* 세법상 배우자가 자녀 몫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함
④ 감정평가 활용 & 기준시가 조정
* 아파트 등 거래 사례가 적은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활용 가능
* 단독주택, 상가 등은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를 이용한 전략 구성
☞ 다만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추정 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 과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Ⅳ. 실무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고·납부기한: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 가산세 주의: 기한지연 신고 또는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증여 반환 규정: 증여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가 무효화됨
* 세무조사 대비: 감정가액 차이, 증여 이력, 공제 요건 위반 등은 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증빙 자료 준비가 중요
*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 고려: 사업자 자산이 많다면 가업상속공제 등의 활용도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큼의 부담이 아니라, 누가 상속받느냐,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 증여 이력과 감정 평가 전략 등 복합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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