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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71억, 해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할까? 국세청의 답은 NO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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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1억, 해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할까? 국세청의 답은 NO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3. 09:00

 

 

 

 

최근 한 사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38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만 71억 4600만 원.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 293억 원

* 해외 비상장주식: 58억 원

* 부동산: 2억 원

* 기타 재산: 26억 원

 

현금이 부족한 A씨는 66억 원 상당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물납 제도의 요건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50% 이상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해외 주식이 물납 불가인 이유

 

국세청은 해외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해외 소재로 조사·평가가 어렵다.

* 공매 시 매각 가능성이 낮다.

* 가격 신뢰성과 기업 정보 부족 문제

 

따라서 물납은 국내 부동산, 내국법인 발행 증권에 한정됩니다.

 

▶ 대안: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 연부연납이 대안이 됩니다.

 

* 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가업상속은 20년)

* 연 3.1% 이자율 적용

* 납세 담보 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분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전 처분보다 상속 후 처분이 유리

 

상속 전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발생해 상속세와 함께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 후 동일 금액으로 처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속 후 매각 + 연부연납 활용이 최적의 절세 전략입니다.

 

▶ 결론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외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납은 국내 자산에 한정되므로, 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 전 처분은 세금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므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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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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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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