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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신고, 공시지가만 믿다간 세금 폭탄…이제 감정평가가 필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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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공시지가만 믿다간 세금 폭탄…이제 감정평가가 필수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 09:10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을 적극 활용하면서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사례 1: A씨, 공시지가 신고 후 10억 추가 과세

 

A씨는 토지를 상속받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다시 산정했고, 그 결과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례 2: B씨, 감정가액 적용으로 세금 5배 증가

 

B씨는 경기도 소재 나대지를 공시지가 1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관서가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는 55억 원. 이 경우 상속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무려 20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추가 세금만 16억 8000만 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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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정평가가 중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토지,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거래가 많지 않은 자산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공시지가 신고가 용인되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 근거로 삼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상속세 신고 시 자체 감정평가서 제출

* 세무관서와 합산 평가(4개 감정평가액 평균) 활용

*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국세청도 이를 시가로 인정

 

즉,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감정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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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과세 환경

 

2023년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며 감정평가 적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농지·임야 같은 토지뿐 아니라 단독주택, 소규모 건물도 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상속세 과세가 강화된 지금, 공시지가만 믿고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신고, 전문가와의 사전 전략이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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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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