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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재원 부족 해결법: 상속 후 매각 + 물납·연부연납 활용법 본문

상속세는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세금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같은 비유동성 자산일 때는 납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 직전 부동산을 급매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 상속 전 처분보다 상속 후 매각이 유리
상속 전 매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이중 과세됩니다. 반면 상속 후 동일한 가격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세가 오른 경우에도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 상속세 재원 부족 시 대안 ① 물납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액 > 금융재산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자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
물납 대상은 국·공채가 우선, 그 외 국내 부동산, 비상장 증권, 상속주택 등이 가능하며, 저당권 설정 부동산이나 상장폐지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문화재·미술품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물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 상속세 재원 부족 시 대안 ② 연부연납
상속세가 큰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부연납입니다.
*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까지 분할 납부
* 납세담보 필요 (부동산, 국채, 보증보험 등)
* 연 3.1% 이자 부담, 시중 대출보다 낮음
* 최초 신고기한까지 1/11 납부 후 매년 1/11씩 납부
또한, 연부연납 중 일부 세금을 물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 자금 조달을 위해 급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가로 분납 제도도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절반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가 붙지 않아 부담이 덜합니다.
▶ 결론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속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후 매각 전략과 함께, 물납·연부연납·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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