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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가 평가 기준과 세법 규정 정리 본문

해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 가장 큰 쟁점은 “이 주식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의 기본 원칙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시가란 일반적인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격.
* 거래사례가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 가능.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 최소 평가액 = 순자산가치의 80%.
*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 원칙 적용.
▶ 해외 비상장주식의 특별 규정 (시행령 제58조의3)
국내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면,
① 해당 국가 세법상 평가액,
② 또는 국내외 감정기관 평가액을 활용.
☞ 과세당국은 국내 평가 방법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대법원 판례).

▶ 실무에서 유의할 점
* 해외 감정기관 평가 필요할 수 있음 → 2곳 이상 확보 권장.
* 해당 국가 상속세·양도세 평가 방식 검토 필수.
* 국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서류와 입증자료 첨부해야 안전.
☞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은 국내 상속세법과 해외 세법, 판례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평가하고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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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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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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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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