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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가 평가 기준과 세법 규정 정리 본문

상속세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가 평가 기준과 세법 규정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9. 16. 09:10

 

 

 

해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 가장 큰 쟁점은 “이 주식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의 기본 원칙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시가란 일반적인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격.

* 거래사례가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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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 최소 평가액 = 순자산가치의 80%.

*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 원칙 적용.

 

▶ 해외 비상장주식의 특별 규정 (시행령 제58조의3)

 

국내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면,

 

① 해당 국가 세법상 평가액,

② 또는 국내외 감정기관 평가액을 활용.

 

☞ 과세당국은 국내 평가 방법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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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유의할 점

 

* 해외 감정기관 평가 필요할 수 있음 → 2곳 이상 확보 권장.

* 해당 국가 상속세·양도세 평가 방식 검토 필수.

* 국내 신고 시 반드시 관련 서류와 입증자료 첨부해야 안전.

 

☞ 해외 비상장주식 상속은 국내 상속세법과 해외 세법, 판례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평가하고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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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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