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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절세의 핵심: 부동산은 상속 후에 매각해야 유리하다 본문

부동산과 상속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산가일수록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수십억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 임박했다고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 전에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강남에 2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진 K씨 사례를 살펴봅시다. 취득가액은 20억 원, 보유 기간은 30년입니다. 만약 상속 전에 200억 원에 매각한다면 18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30%) 적용하더라도 약 6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후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 상속세의 이중 과세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약 30억 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의미합니다..
▶ 상속 후에 매각하면 절세 가능
반대로 상속 후 200억 원에 매각한다면 어떨까요? 상속 당시 평가금액과 매각금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 후 시세가 220억 원으로 올라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 20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상속 후 매각이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 상속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완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상속 전에 처분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11을 납부하고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이자율은 연 3.1%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굳이 상속 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론
상속 직전 부동산 처분은 절세 전략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절세 전략은 상속 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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