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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절세의 핵심: 부동산은 상속 후에 매각해야 유리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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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의 핵심: 부동산은 상속 후에 매각해야 유리하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9. 22. 09:10

 

 

 

 

부동산과 상속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산가일수록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수십억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 임박했다고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상속 전에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강남에 2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진 K씨 사례를 살펴봅시다. 취득가액은 20억 원, 보유 기간은 30년입니다. 만약 상속 전에 200억 원에 매각한다면 18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30%) 적용하더라도 약 6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후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 상속세의 이중 과세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약 30억 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의미합니다..

 

▶ 상속 후에 매각하면 절세 가능

 

반대로 상속 후 200억 원에 매각한다면 어떨까요? 상속 당시 평가금액과 매각금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 후 시세가 220억 원으로 올라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 20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상속 후 매각이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 상속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완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상속 전에 처분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11을 납부하고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이자율은 연 3.1%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굳이 상속 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론

상속 직전 부동산 처분은 절세 전략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절세 전략은 상속 후 처분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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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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