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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금·사망보험금, 상속세 대상일까? 상속세 과세대상 총정리 본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가족이 받는 보험금, 즉 종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은 과연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개인 고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와 함께,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
* 민법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수령 가능.
*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계약자라면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
즉, 법률과 세법 해석이 달라서 “받을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2.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
상속세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① 실제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자동차, 채권 등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② 간주상속재산 (법적으로는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
* 종신보험금,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 사망보험에 따른 특별보상금
③ 추정상속재산 (사망 직전 처분 재산 중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또는 증여
*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또는 증여
3. 보험금 상속세 계산 시 유의점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일부 공제를 통해 세부담 완화 가능.
* 보험계약 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
*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되므로, 상속세율 구간(최대 50%)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절세 전략
*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세무전략 고려: 계약자와 수익자를 분리 지정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 검토.
* 재산 구조 다각화: 현금·부동산·보험금 분산 관리로 세율구간 완화.
* 전문가 상담 필수: 간주상속·추정상속은 단순 계산이 아닌, 실제 사용처·증빙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
◆ 정리
보험금은 단순히 유족의 생활자금이 아니라,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종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실제 재산뿐 아니라, 간주상속·추정상속까지 포함되므로 사전 설계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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