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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 부동산 세금 줄이는 법: 6개월 내 매도, 감정평가, 증여 전략 본문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세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양도세) 문제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예정이라면, 매도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매도 시 양도세 0원
현행 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당시 토지의 시가가 1억 원이고 이를 6개월 내에 1억 원에 매각한다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가치 상승이 어려운 토지나 상가, 지분 부동산 등은 6개월 내 처분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 필요성
* 시가와 기준시가 간 차이가 큰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라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나중에 매각 시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향후 매각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감정평가액 9억 원 → 3년 후 12억 원에 매각 → 양도차익 3억 원
* 기준시가 4억 원 → 동일 조건 매각 → 양도차익 8억 원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2~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3. 장기 보유 시 증여 전략 활용
* 상속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10년 단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분을 쪼개 증여하면 추후 매각 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개인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종합 정리
① 가치 상승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 6개월 내 매도
②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큰 경우 → 반드시 감정평가
③ 장기 보유 예정 부동산 → 증여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상속세와 양도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직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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