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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본문

“가족이 없으면 국가가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고인이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집니다.
1.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사촌 등)
☞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거나, 3·4순위 상속인만 있을 경우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2. 배우자·자녀·부모가 없는 경우
* 형제자매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 만약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승계합니다(민법 제1001조).
* 형제자매도, 조카도 없다면 그 다음 순위인 사촌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3. 고인을 돌본 지인, 상속권 없음
법은 혈족 상속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전에 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본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등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먼 친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4. 상속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상속에 관한 의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을 거친 유언장 작성
*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한 맞춤형 자산 배분
* 사전 증여를 통한 분쟁 방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이 고인의 뜻대로 분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부모, 형제자매, 조카, 사촌 등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 등을 통해 상속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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