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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속세율, 공제 항목, 절세 전략까지 한번에 정리 본문

상속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지?”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 계산 방식과 절세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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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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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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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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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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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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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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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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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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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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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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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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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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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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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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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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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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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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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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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2.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나요?

* 일괄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배우자(5천만 원), 자녀(1인당 5천만 원) 등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택일입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총 상속재산: 부동산 9억 + 금융자산 2억 = 11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 배우자공제 5억 적용
* 금융재산공제 4천만원
* 과세표준 = 6천만원
→ 상속세 = 6천만원 × 10% = 600만 원
공제만 잘 활용해도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기한: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방식: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 연부연납(최대 10년): 세금 부담이 클 경우 연부연납 가능
* 물납: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조건 충족 시)
5. 상속세 절세 방법
* 생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과세표준 낮추기
*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 조정을 통한 공제 최적화
*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 금융공제 적용
▶ 마무리
* 상속세는 막연히 걱정할 세금이 아닙니다.
* 철저한 준비와 공제 항목 활용으로 충분히 절세할 수 있으며,
*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재산전문 정해경 세무사와 함께 상속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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