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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 거부하면 매일 이행강제금 부과! 본문

세무조사에서 장부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제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매일 부과됩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과거: 거짓 진술·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최대 5000만 원).
* 문제: 일부 기업은 과태료만 내고 세무조사 협조를 회피.
* 결과: 수십억~수백억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 이행강제금 제도의 주요 내용
* 국세청 제출 명령 불응 시 → 1일당 평균 수입금액의 0.3% 부과
* 산정 곤란 시 → 1일당 500만 원 부과
* 자료 제출 시점까지 매일 반복 부과 → 기업의 부담 급증.
▶ 해외 비교
* 미국·영국·일본: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
* 독일: 이행강제금 + 고의 거짓 진술 시 징역 5년.
☞ 한국도 이제 독일형 강제금 모델 도입.
▶ 기업의 대응 방법
① 세무조사 대비 회계·세무자료 정비.
② 해외 거래 관련 자료 철저히 준비.
③ 매일 부과될 이행강제금 리스크를 사전 점검.
④ 성실 제출 시 인센티브(가산세 감면) 활용 가능.
▶ 결론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으로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는 매일 비용이 발생하는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실 협조가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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