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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신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주의할 점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 사례) 본문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크기는 ‘상속재산의 평가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결정은 상속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 사례 소개
2023년, 한 납세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는 약 1년 8개월 전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도 이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더 이상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법률적 배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원칙: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감정가액
▷ 예외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단,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공시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
* 부동산 시장 하락세
* 정부 정책 변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 실제 거래사례
☞ 즉, 단순히 오래된 거래사례만 믿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 실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① 상속세 신고 시 최근 거래사례·공동주택가격·시장지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② 납세자는 불리한 거래사례만 적용되었을 경우, 충분히 다툴 수 있다.
③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정책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건의 상속세 사건을 넘어,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이 큰 시기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상속세 신고를 앞둔 분들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무조건 시가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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