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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 2년 실거주·자금출처 조사 강화…무슨 의미일까? 본문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인천·경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제한됩니다.
▶ 주요 내용
* 허가제 도입 :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군·구청 허가 필요
* 실거주 의무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거주
* 위반 시 제재 :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이내), 허가 취소 가능
* 자금출처 규제 : 해외 송금·비자 유형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조사 강화 : 자금세탁 의심 시 FIU 통보 및 해외 당국 공조

▶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최근 4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6%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미국 국적 투자자 비중이 높았고, 아파트 매수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는 신고가 거래가 확인되면서 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 시장 영향은?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전체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거래 비중 자체가 작고, 실거주 목적 외에는 진입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 세무적 관점에서 본 유의사항
* 자금출처 입증 필수 : 해외 금융기관 대출, 송금 내역까지 증빙 필요
* 거주 요건 준수 : 실거주 위반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 가능성
* 임대사업 활용 제약 : 임대 소득 발생 시 과세 리스크 증가
▶ 결론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이제 단순 투자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2년 실거주 + 자금출처 명확화라는 이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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