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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받은 보험금, 상속세 내야 할까? 세법상 해석은… 본문

상속세와 보험금은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보험금을 수령자가 직접 받는 것인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사례: A씨와 조카 B
A씨는 미혼으로 가족은 어머니, 형, 동생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종신보험에 가입하며 수익자를 조카 B로 지정했고, 2025년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예금 30억, 부채 30억 → 상계로 0
* 사망보험금 9억 원 (수익자: 조카 B)
문제는 상속인이 아닌 조카 B가 받은 보험금이 과연 상속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 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카 B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반환 문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어머니 단독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조카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 보험금 9억 원 × 1/3 = 3억 원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3억 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 실무적 포인트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부과
* 수익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 가능 → 향후 분쟁 소지
* 보험 수익자 지정 시 세금·유류분까지 고려한 설계 필요
▶ 결론
조카가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 지정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과 민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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