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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상속채무' 인정 기준 – 아버지 빚 대신 갚았는데도 불인정된 이유 본문

세무 지식/상속

상속세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상속채무' 인정 기준 – 아버지 빚 대신 갚았는데도 불인정된 이유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1. 09:20

 

 

 

 

 

▶ 아버지 빚을 갚았는데, 왜 상속세 공제가 안 될까?

 

2025년 4월 공개된 조세심판 판례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 후, 부모가 보증한 채무를 자녀가 갚은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슈입니다.

 

사례의 주인공 A씨는 2019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생전에 부친이 연대보증한 회사(이하 쟁점법인)의 채무를 A씨가 대신 갚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줄여달라며 경정청구를 냈고, 거절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인정”.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의 책임이 명확했는가?

 

A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쟁점법인의 대출은 아버지의 연대보증과 담보 없이는 실행 불가능했다.

* 사실상 아버지 책임 아래 발생한 채무다.

* 법인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고, 본인이 전액을 변제했다.

* 구상권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회사는 무자력 상태라 회수가 불가능하다.

 

☞즉, 사실상 부친의 책임이고, 회수 가능성도 없는 만큼 상속채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국세청과 심판원의 시각은 달랐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 당시 쟁점법인이 여전히 자산과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심판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려면,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단순히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무자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존재하고, 무변론 승소에 불과하며, 사업도 지속했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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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이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에게 있는가?

보증이나 담보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피상속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가?

* 자산이 없거나,

* 장기간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 재기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가?

형식적인 소송이 아닌,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코멘트: 사전 준비가 절세의 핵심

 

이 사례는 상속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내가 갚은 채무라도, 그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보증을 서는 부모가 있는 경우,

* 채무의 구조,

* 회사의 재무 상태,

* 상속 시점의 자산 여부 등을

* 미리 확인하고 문서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며…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25중0337]는

단순히 ‘내가 대신 갚은 돈’이 자동으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채무관계의 실질,

▷주채무자의 상태,

▷증빙자료 확보 여부

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절세는 정보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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