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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엄마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취득세와 명의 이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본문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취득세와 명의 이전의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상속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관련 세금과 비용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속 절차 기본 개요
상속 절차는 상속인 확인 → 상속재산 평가 → 세금 납부 → 명의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상속에서는 취득세 납부와 명의 이전이 핵심 단계인데, 취득세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즉,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이전 신청 시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 주요 절차 요약
▷ 사망 사실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 관계를 증명합니다.
▷ 상속재산 확인 및 평가
부동산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을 확인하여 상속세와 취득세 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 취득세 납부 및 명의 이전 신청
취득세는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납부합니다.
▷ 명의 이전 완료 후 관리
명의 이전 후에는 재산세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와 명의 이전: 핵심 포인트 정리
▷ 취득세는 명의 이전과 함께 납부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진행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없이 명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공시가격의 0.96%
다주택자: 공시가격의 2.96%
※ 예시 계산
- 공시가격: 1억 원
- 1가구 1주택: 1억 × 0.96% = 96만 원
- 다주택자: 1억 × 2.96% = 296만 원
◆ 명의 이전 절차
▷ 등기소 방문 및 신청
등기소에서 부동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외에도 **등록면허세(공시가격의 약 0.2%)**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 차이 이해하기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
기본 공제(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 이전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달리 공제 없이 모든 상속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 취득세와 명의 이전 절차: 사례로 살펴보기
※ 사례
-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녀에게 시가 1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
- 상속인은 자녀 1명(1가구 1주택 해당).
▶▶진행 절차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이 1억 원임을 확인.
▷상속인 증명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기소 방문: 명의 이전 신청.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취득세: 1억 × 0.96% = 96만 원
등록면허세: 1억 × 0.2% = 20만 원
총 세금: 약 116만 원
▷명의 이전 완료: 부동산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
◆ 유의사항 및 전문가 상담 추천
▷기한 내 등기 처리
상속 등기는 기한이 따로 없지만,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주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재정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다른 가족과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취득세와 명의 이전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상속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확 인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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