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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비용 매입세액공제 해 부가세 환급신고 딱 걸린다

더감세무회계 2024. 10. 9. 09:20

 

 

 

유흥주점 사업자 ‘음식’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환급 적발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검증 강화...부당환급 사례 예시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국세청의 신고검증이 강화돼 성실신고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부가세 신고에서 주로 적발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해 환급받은 사례 등 주요 부당환급 사례를 예시했다.

 

실제로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검증됐다.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계산서 등을 검토해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돼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이 경우 올바른 신고 방법은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해(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한다.

 

또한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도 자주 검증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수억원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와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인 것이 확인돼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을 추징했다.

 

이 경우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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