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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이달 25일까지.. 주의할 점은? 본문

세금 소식

부가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이달 25일까지.. 주의할 점은?

더감세무회계 2024. 10. 8. 10:44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 17만명 등 총 23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신고·납부

국세청,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 검증 강화

탈루혐의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이 큰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 드리니 이달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27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024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할 방침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 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유흥주점 사업자(법인) A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제공)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국세청은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제공)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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