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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할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더감세무회계 2024. 10. 8. 09:40

 

 

 

 

부동산 재산분할,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습니다(서면4팀-375, 2007.1.29.).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삼46014-3334, 1995. 12.28.).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양도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저율과세(1.5%)됩니다(지방세운영-3120, 2015.10.05).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후에 당사자 양쪽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이 원칙이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배우자가 가사노등 등으로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8스111, 2009.6.9.).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81, 2022.04.21.).

 

즉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나요?

 

위자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심판원 판례를 보면 이혼합의서상에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각각 1/2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국심2001중2197, 2001.12.18.)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합의서상에 재산분할내용과 위자료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물변제임에도 재산분할로 이전하거나, 당사자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액을 부당하게 합의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혼인의 기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정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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