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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더감세무회계 2024. 9. 24. 13:59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동물병원 원장님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제나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까지로 늘립니다. 30억원 초과 시 부여됐던 최고 세율 50% 구간도 삭제됩니다.

개정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40%, 영국 40%, 일본 55%, 독일 30%, 프랑스 45%로 확인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현행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개정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 구성원별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 재산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개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에 대해 2026년도까지는 세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정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이 하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경우 과세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진료 중심 동물병원이라면 대부분 과세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노란우산의 공제한도금액이 상향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개정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 개정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

수도권 기준 청년 등은 증가인원당 1,45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일반상시근로자는 증가인원 당 8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시키고, 2년~3년의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아직은 확정 전이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출처: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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