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위례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개인사용
- 국세청경력24년
- 세무상담
- 기장대리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소득세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재산전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세
- 상속세
- 더감세무회계
- 불복청구
- 양도전문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
- 법인통장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인적공제 본문
▶상속
민법상 상속이란 어떤 사람(법인이 아닌 자연인. 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이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은 민법상 상속을 비롯하여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상증세법 제2조).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전,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이후 상속인들이 받은 각각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증여세)’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수유자,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수증자,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익자연속신탁의 연속수익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만약 수유자 등이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담합니다(단, 영리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 가능).
▶상속세 세액 계산 프로세스
▶기초공제
한국 거주자 및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하며 피상속 인의
①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
②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③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5천만원
④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 기준 1명당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①, ②, ④ 중복 공제 가능). *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한국 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공제액
▶한국 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공제액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 (0) | 2024.09.25 |
---|---|
'똑똑한 증여' 저가양수도 (0) | 2024.09.25 |
"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자식 1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 (0) | 2024.09.24 |
알아두면 좋은 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0) | 2024.09.24 |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0)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