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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입해서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사업자 유형) 본문

지식인 QnA/부가가치세

건물을 매입해서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사업자 유형)

더감세무회계 2024. 9. 25. 09:10

 

 

 

 

(질문)

건물을 매입해서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조보강 등 자본적지출이 예상됩다

이경우 사업자유형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어떤유형으로 내야 세무적으로 이득일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그 소요된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물의 취득가로 계산할 수 있고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낸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두었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닌 고객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 국가에 낸다고 생각하면 굳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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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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