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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매입처별계산서 필요한가요? 본문

(질문)
매입처별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데 홈택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처별 계산서를 입력을 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매입처별 계산서가 필요한 건가요?
만약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게 없다하면 입력을 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 계산서를 입력하는 이유는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정규영수증 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과세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과세, 면세 모두)는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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