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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올해 혼인신고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준대요 본문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세법이 달라진다. 이번 편에서는 신혼부부에서 직장인, 기업 등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하반기 세법 얼마나 달라지나
하반기 달라지는 세법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 및 조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개인과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한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결혼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변화를 미리 챙겨두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가 개편된다. 상속·증여세율 10%의 적용 구간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고세율 또한 30억원 초과 시 50%였던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2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그리고 10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녀 한명 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중 큰 값으로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가 늘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사업 및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600만 원, 4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일 때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으로 공제혜택을 적용받으며,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제기준이 완화됐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세액 공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에게 총 100만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준다. 세액 공제 혜택은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에서 약 45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약 350만원 정도로 세금이 줄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배우자도 포함
주택 마련을 위해 보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세대주 단독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이제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40%의 소득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의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부여했지만, 폐지가 임박하면서 총 소득에서 과세율이 높은 것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인과 근로자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이 늘어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2억원이고, 비과세는 500만원까지 해당되며,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소득 4000만 원인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각종 문화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다만 시설이용료 외에 개인훈련비 등과 같은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납부했다면 3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것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고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들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법의 주요 변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출처:브릿지경제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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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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