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평가를 꼭 해야하는 이유 본문

세금 소식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평가를 꼭 해야하는 이유

더감세무회계 2024. 9. 22. 09:02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그냥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주식 중 20%인 2천주를 딸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액면가 2만5천원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액공제가 되니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이 주식의 가치가 5만원이라면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되고 증여세액공제 5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천에 대한 증여세 5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식의 증여·상속, 주식거래, 증자 등을 이행할 때 이해관계자 및 법인에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평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비상장법인 주식가치평가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된다. 매매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 유사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시가 형성이 어려워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3으로 가중평균한다.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80%이상)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돼 진다.

비상장주식은 부부사이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가 많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특히나 시가로 거래를 해야한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할시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여나 양도시점까지 철저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전력을 세운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관리와 평가는 많은 세금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비상장법인주식가치평가 #비상장주식가족간거래 #주식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