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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뒤 재결합.. "세금 회피 위한 가장 이혼이라고?" 본문

1989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10년 이혼조정을 거쳐 이혼하고 2019년 8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한 달 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이혼조정에 따라 B씨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채무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한 상속세를 2020년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채무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B씨의 채무로 A씨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금액의 정산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고통 속에 B씨와 이혼했고, 10년 뒤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사정으로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를 국세청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으로써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혼과 재결합의 실질을 달리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결합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채무액을 부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이혼조정조서에 의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목록, 지급기한, 지급 대상금액, 미지급시 지연이자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의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액이 정해졌고 실제로 이혼했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액이 실질인 이상 이 건의 부과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국세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A씨가 B씨와 다시 혼인함으로써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률관계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해당 채무액을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경우, 상속개시 전 그러한 법률관계를 일부러 만들어 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상속과 함께 재산분할 채무가 배우자인 A씨에게 귀속됨으로써 소멸됐다고 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받지 않았다는 채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해당 채무액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가산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주문했다.
심판원은 "지급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혼으로 인해 지급돼야 할 재산분할액 중 일부가 미지급됐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와 B씨의 이혼 또는 혼인이 가장으로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혼한 후 다시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채무)이 면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정사유를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중10207]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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