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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이것만큼은 확인해라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8. 29. 09:50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총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은닉행위를 방지하고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취지다. 추정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번복되므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증여추정은 배제된다.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기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세법에서는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로 보므로, 세대간 양도 거래시 대가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을 양도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수증자)이 취득한 가액, 즉 증여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세부적인 적용요건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김으로써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시 본 규정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적용 오류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배우자 등과 자산 거래 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세법 규정들이 존재한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들을 세세하게 살펴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대 간 자산 거래 시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거래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출처: 머니투데이

 

 

★ ★ 알 림 ★ ★

▷ 상속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를 보면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세법이 2025.01.01.부터 시행을 한다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개정세법을 적용하고,

2024.12.31.까지 상속개시일인 경우에는 기존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 증여 적용되는 법 또한 증여 받는분부터 (등기접수일, 현금이체한날) 기준일로

세법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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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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