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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적용 상속세법개정(안) 적용시기는? 본문

2024년 7월 26일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인가?
현재 증여세율은 상속세율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증법 제26조는 상속세율표 즉, 상속세 과세표준과 해당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 → 상속세율표 적용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상속세율표를 개정한다는 것은 증여세율을 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적용시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4조(세율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상속세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서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부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세율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
자녀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자녀 1명당 5천만원 → [개정] 자녀 1명당 5억원
상속공제는 ①기초공제, ②가업상속공제, ③영농상속공제, ④배우자상속공제, ⑤그 밖의 인적공제,⑥일괄공제, ⑧금융재산상속공제, ⑧재해손실공제,⑨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밖의 인적공제 중 ⓐ 자녀공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공제 이외의 상속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자녀상속공제와 관련된 그밖의 인적공제에 대하여 일괄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인원 수가 적음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①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
② 5억원(일괄공제)
☞ 자녀가 6인이 되어야 일괄공제액과 같은 5억원(기초공제2억원 +6명 x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4인이 있는 피상속인 사망 시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일괄공제 적용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액 :Max[①,②] → 5억원
①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4명 x 5천만원 = 4억원
② 5억원(일괄공제)
[개정안] 그밖의 인적공제 적용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액 :Max[①,②] → 22억원
①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4명 x 5억원 = 22억원
② 5억원(일괄공제)
◆◆ 상속공제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상속세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서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부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상속세 공제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중 요 ★★★
상속공제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변경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6천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개정]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를 포함하여 나의 직계존속, 즉 조상(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의 피가 섞여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인척은 나를 포함 직계존속, 즉 조상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척의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족으로서 인척은 아닙니다.
※예시
[현행]
① 4촌 인척: 나의 아들과 배우자의 언니의 딸 → 4촌 인척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② 4촌 혈족: 나의 아들과 동생의 딸 → 4촌 혈족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개정]
① 4촌 인척: 나의 아들과 나의 배우자의 언니의 딸 → 4촌 인척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증여재산 공제 안됨
② 4촌 혈족: 나의 아들과 나의 동생의 딸 → 4촌 혈족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가능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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