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와 자녀 증여세 문제? 본문

세금 소식

부모와 자녀 증여세 문제?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8. 14. 09:20

 

 

 

 

Q.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 했을 때 증여세는?

 

A.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5천만원을(미성년자는 2천만원)한도로 세금없이 증여재산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부터 각각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5천만원이 아니라, 두 분 다 직계존속이므로 합해서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하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어 있으나, 실지 차입거래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실지 차입거래라고 인정 받을려면 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후 원금도 자녀 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로 인정한 이후 매년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상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차용증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외관상 차입 형태만 갖추고 자녀가 원금 등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다. 이자는 원금이 2~3억원 이내인 경우 년1~2%도 가능하므로 적게라도 이자는 주고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증여받는 재산이 꼭 현금일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받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몇가지 공제되지 않는 증여가 있다. 즉 보험을 이용한 증여, 고저가 매매거래에 따른 증여,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는 이익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채무 면제를 증여재산 공제하면 안되고, 추가로 현금 1억원을 증여 받아 혼인·출산 공제를 받은 후, 이 돈을 과거 아버지에게 받았던 차입금으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재산에 대한 사용은 용도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혼·출산 추가 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초혼, 재혼, 첫째, 둘째 구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부모자녀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택구입자금차용 #채무면재증여재산공제 #차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