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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지인의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고, 상속재산 중 +재산인 적극재산이 많아 빚이나 소극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의 땅들이 안 팔리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에 넘겨졌고, 이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 낙찰대금으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되다 보니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게 되었다. 그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걸” 하고 후회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면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안에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해 부동산, 자동차, 대출,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외국에 살아 늦게 알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서둘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는 빚이든 재산이든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15억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10억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 5억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나머지 빚 5억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로 재산을 계산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적극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경매로 팔려 빚을 다 못 갚는 예외적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의 빚이 많은 것이 분명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은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고 친척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1순위 상속인 중 1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인 중 1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 경우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첫째 형에게 몰아주려면 형은 단순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인감 날인을 하면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은 받되 그 지분은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즉 어머니나 형제들 가운데 빚이 있는 경우 그 형제는 상속을 포기해야 안전하고, 상속포기는 재산권 포기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하지 않아 골치 아픈 경우도 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상속인 5명이 모두 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상속인 중 1명에게 세금이 대표적으로 부과된다. 이럴 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업무를 보는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의 취득세를 본인이 내야 하는 불합리함은 있다.
자동차도 상속인 1명이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 등록할 수는 있으나, 폐차나 매도를 하는 경우 등록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만 제외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업소에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 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하다.
만약 자식을 위해 상속을 준비한다면, 상속세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세무사와 상담한 후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유언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 등을 선택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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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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