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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으로 한 리모델링.. 증여 아니라고? 본문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모친이 사망하자 그해 말 상속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사망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이 출금돼 A씨 소유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2012년 5월경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9년부터 모친(피상속인)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주택이 노후화된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쟁점금액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상속인은 모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택을 사용했다"라며 "그에 따라 그동안 모친의 임차료를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쟁점금액 사용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의 무상사용과 관련돼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쟁점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2012년 5월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A씨는 모친과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임차료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무상사용이 시작된 날은 A씨가 상속받은 2012년 5월경이지만, A씨가 모친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짜는 2021년 중순"이라며 "두 시기의 차이가 9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모친의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임차료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리모델링 대금이 모친의 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임차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두 사건 기간에 비춰봤을 때 서로 관련성이 낮은 점과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대가이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2021년 6월경) 전 약 3개월 기간(2021년 3~6월)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돼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돼 청구인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2009년~2021년)과 쟁점금액의 지출기간(사망 전 약 3개월)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무상사용과 쟁점금액의 지출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쟁점금액(쟁점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중7674]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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